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등기우편 미수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2. 23. ~ 2023. 3. 10.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 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박*우 외 16명 (2006년 2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5. 발급기간 : 2023. 3. 1.~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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