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기간 : 2023. 11. 30.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2)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다자녀 또는 출산가구 (추석 민생대책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인 이상으로 표기된 가구
- (출산 가구)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노후 주택)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하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방문조사 및 진단에 따라 난방지원을 통한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기대되는 가구에 지원
3) 지원 제외 가구
① 주거급여-자가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가능
② 주택소유주가 정부, 지자체,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예: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 단, 주택소유주가 민간회사 또는 민간 전세임대인 경우, 지원가능
③ 무허가주택 거주자
(사유지 또는 국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에 거주 가구) |
마. 대상가구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타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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