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건물 소유주 등이 요구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8. 5. ~ 8. 29.(14일이상)
나.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이**(석호로3길) 등 4명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석호로34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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