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2. 같은 법 제20조 3항에 의거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16. ~ 2026. 1. 23. (7일 이상)
나.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상기간 : 2024. 10. 1. ~ 2024. 12. 31.(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라. 신고사항 : 재등록 신고
마. 대 상 자 : 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외 7명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