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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6년에는 신규수혜자를 6만명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선정인원 상이
ㅁ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ㅁ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ㅁ접수시기: ‘26.3.30(월) 09:00 ~ ’26.5.29(금) 16:00
ㅁ대상자 안내: 심사 및 선정 후 9월 14일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ㅁ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개인별 신청
ㅁ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ㅁ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ㅁ지급일: 지급기간(~'28.12)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ㅁ지급중지:
• 부모와 합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기존 월세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시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며 이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 재개
• '26년 신규수혜자는 '28.12월까지 지원하며, 잔여기간은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 재개
□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ㅁ문의처: 031-48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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