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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17
우리동 소식[본오2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
ㅁ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6년에는 신규수혜자를 6만명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선정인원 상이

ㅁ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ㅁ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ㅁ접수시기: ‘26.3.30() 09:00 ’26.5.29() 16:00

ㅁ대상자 안내: 심사 및 선정 후 914일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ㅁ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개인별 신청


ㅁ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ㅁ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ㅁ지급일: 지급기간(~'28.12)내 매월 25(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ㅁ지급중지:
부모와 합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기존 월세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시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며 이후 변경신청을 통해 지원 재개
'26년 신규수혜자는 '28.12월까지 지원하며, 잔여기간은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 재개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ㅁ문의처: 031-481-544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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