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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69
우리동 소식[본오3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2026. 1. 9.(금)
2. 직권조치 대상: 박*배 (각골로5안길 ) 1명
3. 통지방법: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송부
4. 공고방법: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기간: 2026. 1. 9.~ 2026. 1. 23.(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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