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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61
우리동 소식[월피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내용
유형 및 배정호수 : 16세대(예비추천자 : 12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추천자
비 고
소 계 4 12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2. 07. 07.() 예정
문의전화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T.1533-149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77번지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46 1 3
59A 2 6
59B 1 3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2.7.4.)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재되어 있는 사람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청기간 : ‘22. 6. 29.() ~ ‘22. 7. 4.() 18:00 방문 신청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첨부피일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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