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무단전출 등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3. 9. 18.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2. (14일간)
3. 공고대상 : 김*수 외 6명(2006년 8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4. 발급기간 : 2023. 9. 1. ~ 2024. 8. 31.(1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