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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무단전출 등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 16.
2. 공고기간 : 2026 1. 16~ 2026. 1 30(15일간)
3. 공고대상 : 정*은 외 7명(2008년 12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4. 발급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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