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가. 직권조치 : 2024. 2. 8. |
나. 조치대상 : 정○연(상록구 화랑로 510) |
다. 통지방법 : 등기, 일반우편 송부 |
라. 공고방법 :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마.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22.(14일간)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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