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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2-10 조회수 34
우리동 소식[성포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2024. 2. 8.
. 조치대상 : (상록구 화랑로 510)
. 통지방법 : 등기, 일반우편 송부
. 공고방법 :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22.(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파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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