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14.(화) ~ 7. 22.(수) (8일간)
나.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
다. 공고대상 : 이**(상록구 화랑로 495)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