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거주불명자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김○진)
나. 공고기간: 2026. 4. 3. ~ 4. 17.(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032-728-6781)
붙임 1. 공고결재문(공고내용) 1부.
2. 장애 재판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김○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