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최** 등 37명
다.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1.(15일간)
라.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