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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 20. ~ 2026. 1. 29.(7일 이상)
2. 대 상 자: 2024. 10. 1. ~ 2024. 12. 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대상: 이**(상록구 장하로)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년 4분기)(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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