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ㅁ 신청기간: 2022.08.22.(월)이후 1년간
ㅁ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ㅁ 지원대상: 만19세~34세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반드시 숙지 후 신청요망!!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ㅁ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ㅁ 지원기간: 지원결정 통보 후 12개월(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