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의 휴페업 및 재개업
민원분류 | 부동산중개업 | 민원명 |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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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 민원서식명 |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통보서) |
서식파일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 ||
사무내용 |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휴업신고를 한후 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서류임.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면허세 | ||
처리요건 | |||
처리흐름 | 접수→등록대장 정리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구비서류 | 등록증(휴업 및 폐업신고에 한함)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재개업신고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