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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산시 지원 사업((저온저장시설, 원예작물 현대화, 포도품종 사업,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록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농업인들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8. (수) ~ 2. 10.(금)
2. 사업내용(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가. 저온저장 시설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계획 : 7개소(17㎡ 이하)
- 사업비(시 전체) : 84백만원(시비 42백만원, 자부담 42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6백만원/개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계획서(양식은 붙임 참조)
나. 원예작물 생상시설 현대화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계획(시 전체) : 2ha
- 사업비(시 전체) : 14백만원(시비 70백만원, 자부담 7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다. 포도품종 다양화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로 관내 농지에서 포도 경작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 지원계획(시 전체) : 2,000주
- 사업비(시 전체) : 20백만원(시비 1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주당 10천원 한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견적서
라.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사업(관리기 사업과 중복접수 불가)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자이면서, 관내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고품질 안전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다목적 농기계 지원
- 지원계획(시 전체) : 농기계 10대
- 사업비(시 전체) : 20백만원(시비 1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시비50%), 자부담 50%
- 신청제외대상 : 사후관리기간 미경과자, 대당 100만원 미만 농기계 신청자,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대상자, 최근 5년 이내 기존 농기계 지원사업의 대상자
※ 2023.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한도 초과액 및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처리
3. 신청장소 : 상록구청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4)
붙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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