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 시설 |
|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 다. 출하시설 |
모든 시설 |
| 2. 저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 나. 출하시설 |
모든 시설 |
| 3. 주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 나. 주유시설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
| 4. 세탁시설 |
가.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이상(합계) |
|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가. 반응시설 |
용적 3㎥이상 |
| 나. 혼합시설 |
용적 3㎥이상 |
|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마. 페인트저장시설 |
저장용량 50㎥이상 |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라.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7. 자동차 제조업 |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8. 기타 제조업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9.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
가. 보관시설 |
저장용량 10㎥이상(합계) |
| 나.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 |
| 다. 소각시설 |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
| 라. 고온열분해시설 |
1일처리능력 5톤이상 |
| 마. 건류시설 |
1일처리능력 5톤이상 |
| 바.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 |
| 사. 증발ㆍ농축ㆍ반응시설 |
1일처리능력 5톤이상 |
| 아. 정제시설 |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 자. 유수분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차. 응집ㆍ침전시설 |
1일처리능력 5톤이상 |
| 카.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