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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변경)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2항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ㆍ농축ㆍ반응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ㆍ침전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 구비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변경)신고서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명세서 각 1부(설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변경) 1부.
    • 그 밖에 변경내용 증명하는 서류(변경)
  • 신고(변경)시기
    • 신 고 : 설치일 10일 전까지
    • 변경신고 : 변경전
      • 제1호, 제4호(폐쇄), 제5호 사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제2호~제4호(폐쇄 제외) 사유 : 변경 전에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설치신고 7일
    • 변경신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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