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공회전 제한 안내
미세먼지와 매연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및 공회전 제한구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운행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및 점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및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
- 관내 운행 중인 차량 전체
- 단속 제외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단속 방법
- 수시점검
- 도로(노상) 단속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 후 배출가스 측정
- 비디오 단속 : 원활한 차량소통과 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시
- 개선명령 :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확인검사 실시 (확인검사결과표 제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방법
- 일상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 오래된 엔진오일 및 에어크리너 등의 신속한 교체
- 과격운전 및 과속운행 금지
- 정기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으로 이상유무 초기 확인
- 가정의 『가계부』와 같이 차량도『차계부』작성
2. 자동차 공회전 제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장소
- 상록구 내 공회전 제한 구역
단속대상
- 공회전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
-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대상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5분 이상)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공회전 제한 예외
-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