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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 신고대상(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2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 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밥업 등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1부.
    •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 신고(변경)시기
    • 신 고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변경신고 :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간 : 7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청소팀)
  • 전화번호 ☎ 031-481-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