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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 신고대상(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2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 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밥업 등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1부.
-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 신고(변경)시기
- 신 고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변경신고 :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간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