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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신고기한 : 공사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
- 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신고 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9]의 기계ㆍ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 변경신고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 신고사항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ㆍ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이상 확대 등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 (제21조제1항 관련)
-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