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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신고기한 : 공사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
  • 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신고 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9]의 기계ㆍ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 변경신고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 신고사항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ㆍ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이상 확대 등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 (제21조제1항 관련)
    •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트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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