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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와 그 도면(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 할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관련 제한여부 확인 요망
  • 허가(신고)시기 : 설치일 전
  • 수수료
    • 설치허가 : 10,000원
    • 설치신고 : 5,000원
  •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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