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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 사용시)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 위생교육수료증
    • 장 소 : 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교육장소는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02-3470-8150)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회사인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19)

처리절차 - 목차생성

영업신고 절차(시설조사 15일)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31-481-5233~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