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ㆍ학교ㆍ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담당자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 031-481-5234
- 본오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031-481-5233
- 반월동 : 031-481-5231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 사용시)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032-345-0019)
- 위생교육수료증
- 장 소 : 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교육장소는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02-3470-8150)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회사인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