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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