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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이야기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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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상록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담배소매인 일제정비’추진 장기 미매입, 휴폐업 업소 정비로 소상공인의 공평한 영업 기회 제공
등록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6-09-01
내용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공평한 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폐업했으나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업소 ▲대표자나 영업장소 등 지정 정보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소매인 등이다.

  상록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사실상 담배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무점포ㆍ미운영 업소를 일제히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거리 제한 규정에 묶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던 인근의 새로운 소상공인과 유통업 희망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더불어 사전 안내 및 자진신고 유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진 폐업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행정 제재보다는 담배 판매 시장의 유통 현행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고 건전한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신뢰 행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민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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