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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5만 1천여 건, 385억원(전년대비 약 4억 4백만원, 1.06% 증가) 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 소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연 2회에 나누어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과 세율특례를 적용받아 올해도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ㆍ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시민들이 9월 30일인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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