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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3. ~ 2025. 9. 1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김*석 외 14명
5. 공시송달 내용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기본・사이버 보충교육 1차
나) 교육대상 :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기본 보충교육 1차) 2025. 9. 1. ~ 9. 30.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 (사이버 보충교육 1차) 2025. 9. 1. ~ 9. 30. / 디지털민방위 사이트
라) 문의처 : 사이동 민방위 담당자(☎031-481-550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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