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 2025. 4. 15.(화)
2. 대 상 자 : 추*성(학사4길 *)
3. 통지방법 : 일반 및 등기우편 송부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4. 30.(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