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01 조회수 57 우리동 소식[본오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4년 희망저축계좌1 신청안내> 내용 <2024년 희망저축계좌1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기간 - 2024.8.1~2024.8.13.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031-481-582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파일 목록 이전글 2024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모집 중) 다음글 <2024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