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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본오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6년「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 안내
내용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추천 주요 내용(요약)
구분 내용 참조(비고)
사업 규모 난방 ▪ 총 37,000가구 [89,91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지자체별 목표 가구수
붙임 참고
냉방 ▪ 총 19,000가구 [15,20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지원 내용 난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단, 에어컨 및 보일러는
제조년도가 2019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냉방 ▪ 에어컨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단, ③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난방 2024년,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2년)
냉방 2020년 ~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8년)
※ 상세 제외 기준은 [붙임 2] 추천 안내문 참고
추천 기간 난방 ▪ 신청 및 등록 기간 : 3/3(화) ∼ 종료시(추후 별도 공문 발송) ▪냉방 사업 추천
마감 후 동시 신청
불가함
냉방 ▪ 신청 및 등록 기간 : 3/3(화) ∼ 3/27(금)
신청 방법 ▪ kew.or.kr 사이트 접속 후 제출 서류 업로드*
* 대상가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pdf 업로드 필요
▪별첨 5를 활용 하여
추천 가구 일괄 등록
가능
제출 서류
(붙임 1, 21P~)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3장)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 보호구분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1장), 차상위계층 확인서(1장), 복지사각지대 추천서(1장)
▪보호구분 증빙
자료는 필히 첨부
요망

▪시스템에 서류를
모두 병합하여
업로드 요청
신청
처리 절차
지자체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재단 ⇨ 시공·물품 업체 ⇨ 재단 ⇨ 시공업체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 (시스템 등록) 대상가구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시공지원
협조 및
유의사항
▪ 냉·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 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 동시 신청 희망 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는 1장만 작성하며 ‘희망품목’에 해당 내용 체크 필요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추천서의 사유를 명시 및 서식 날인*
* 읍·면·동 장 직인 불가, 반드시 시·군·구장 직인 날인 필요
▪ 신청 접수 기간 내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안내 홍보(브로슈어 및 포스터 활용) 및 공문 관할 읍·면·동 전달 요청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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