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6090(2024.10.30.)
2. 「평촌자이 퍼스니티」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받은 서류는 오류가 없도록 정확히 검토하신 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산정결과를 2024.11.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명단 제출 이후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캔본을 즉시 공문 및 이메일(mins3281@gg.go.kr)로 동시 제출
※ 최근 분양단지 증가에 따른 모집단지별 접수 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기관 추천 대상자 발표일 이전에 다른 단지 중복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중복 신청불가 방침에 따라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접수한 신청 건은 무효가 되오니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선정자 발표일이 연기 된 경우 당초 발표일 이후 신청 가능)
※ 접수자 누락, 신청 타입 및 점수 오기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기한 내
명단 미제출, 접수자 누락, 오기, 중복신청 무효 등의 사유로 민원 발생시 도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누락 여부 확인 및 기한
엄수하여 제출할 것
붙임 1.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서식(비번 1111) 1부.
2.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1부.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공급사) 1부.
4.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