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18.
□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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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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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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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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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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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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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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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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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세마문학로 50, 11*동 1***호 (지곶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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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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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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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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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419
다. 문의사항: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31-8036-6559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결재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