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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처리기간

즉시

수수

등본발급 : 1,000원

첨부서류

없음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