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처리기간
즉시
수수
등본발급 : 1,000원
첨부서류
없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즉시
등본발급 : 1,000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