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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택시

택시운송사업 면허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교부훈령제88호 ‘95.7.13)
  •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교부훈령제69호 ‘95.5.8)
  •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안산시예규제10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별표 1)

일반택시 운송 사업 면허

면허 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
  •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서류 검토 및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1호)
  2. 면허 결격 유무 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신원조회 및 면허 취소 여부등)
  3. 면허 기준 적합 여부 확인
  4.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설치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여부 확인
  5. 심사결과 적합치 않거나 시설기준 등에 미달 또는 확인을 위한 시설등 제공 불이행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탈락 통보

면허 처분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하여 면허처분
    • (가) 3개월이내 운송개시 할 것
    • (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 차체는 안산 CIP 문양으로 도색할 것
    • (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면허대장 정리 및 필요사항 기록 유지 ※ 운임.요금 인가후 사업 개시

검토 사항

  • 차고지 적정성 및 기준면적 확인
  •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 구비서류는 모집공고문에 기재

처리 절차

  1. 인구증가율, 실차율,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적정공급 대수 결정하여 면허대상자 모집공고(30일간) 실시
  2. 면허대상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종합민원실에 접수
  3.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예정순위 공고 및 개별통보
  4. 15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내용 확인후 처리내용 통보
  5. 인가대상자 확정자 및 이의신청내용 공고 및 인가내용 개별 통지
  6. 차고지 설치, 자동차표시(안산 CIP 문양)등 시설에 대해 관련법규 적합한 경우 면허증 교부

면허 처분시 인가 조건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하여 면허 인가 처분
    • (가) 3개월이내 운송개시 할 것
    • (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 차체는 안산 CIP 문양으로 도색할 것
    • (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개인택시 면허대장 정리 및 운송사업면허대장 작성

검토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 적합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조) - 결격사유)
  • 운전경력 허위 발급 여부 확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연말정산소득 자료 및 봉급내역서, 기사발령대장등)로 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6항, 안산시개인택시사무처리지침제6조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처리 절차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 교통종합민원실에 접수함
  2. 담당자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구비서류 및 자격조건 완비시 관할 경찰서에 양도,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확인하고 운전경력도 경력 발급업체에 조회하여 제출서류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3. 차고지 설치등 시설이 관련법규예 적합한지 확인 후 면허증 교부

면허 처분시 인가 조건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면허,인가 처분
    • (가)3개월 이내 운송개시 할 것
    • (나)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차체는 안산 CIP 문양으로 도색 할 것
    • (라)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개인택시 면허대장 정리 및 운송사업면허대장 작성

검토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 적합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조) - 결격사유)
  • 운전경력 허위 발급 여부 확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연말정산소득 자료 및 봉급내역서, 기사발령대장등)로 확인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수리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산시개인택시사무처리지침제7조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처리 절차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할수 있으므로
  2. 진단서상의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여부
  3.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를 확인하여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함

대리운전 신고필증 교부

  1.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2.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안산시개인택시조합)
  3. 개인택시 면허대장 정리 및 운송사업면허대장 작성?

검토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 적합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조) - 결격사유)
  • 운전경력 허위 발급 여부 확인
    •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연말정산소득 자료 및 봉급내역서, 기사발령대장등)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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