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면허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교부훈령제88호 ‘95.7.13)
-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교부훈령제69호 ‘95.5.8)
-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안산시예규제10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별표 1)
일반택시 운송 사업 면허
면허 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
-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서류 검토 및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1호)
- 면허 결격 유무 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신원조회 및 면허 취소 여부등)
- 면허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설치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여부 확인
- 심사결과 적합치 않거나 시설기준 등에 미달 또는 확인을 위한 시설등 제공 불이행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탈락 통보
면허 처분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하여 면허처분
- (가) 3개월이내 운송개시 할 것
- (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 차체는 안산 CIP 문양으로 도색할 것
- (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면허대장 정리 및 필요사항 기록 유지 ※ 운임.요금 인가후 사업 개시
검토 사항
- 차고지 적정성 및 기준면적 확인
-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 구비서류는 모집공고문에 기재
처리 절차
- 인구증가율, 실차율,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적정공급 대수 결정하여 면허대상자 모집공고(30일간) 실시
- 면허대상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종합민원실에 접수
-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예정순위 공고 및 개별통보
- 15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내용 확인후 처리내용 통보
- 인가대상자 확정자 및 이의신청내용 공고 및 인가내용 개별 통지
- 차고지 설치, 자동차표시(안산 CIP 문양)등 시설에 대해 관련법규 적합한 경우 면허증 교부
면허 처분시 인가 조건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하여 면허 인가 처분
- (가) 3개월이내 운송개시 할 것
- (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 차체는 안산 CIP 문양으로 도색할 것
- (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개인택시 면허대장 정리 및 운송사업면허대장 작성
검토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 적합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조) - 결격사유)
- 운전경력 허위 발급 여부 확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연말정산소득 자료 및 봉급내역서, 기사발령대장등)로 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6항, 안산시개인택시사무처리지침제6조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처리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 교통종합민원실에 접수함
- 담당자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구비서류 및 자격조건 완비시 관할 경찰서에 양도,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확인하고 운전경력도 경력 발급업체에 조회하여 제출서류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차고지 설치등 시설이 관련법규예 적합한지 확인 후 면허증 교부
면허 처분시 인가 조건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면허,인가 처분
- (가)3개월 이내 운송개시 할 것
- (나)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차체는 안산 CIP 문양으로 도색 할 것
- (라)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면허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개인택시 면허대장 정리 및 운송사업면허대장 작성
검토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 적합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조) - 결격사유)
- 운전경력 허위 발급 여부 확인-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연말정산소득 자료 및 봉급내역서, 기사발령대장등)로 확인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수리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산시개인택시사무처리지침제7조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처리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할수 있으므로
- 진단서상의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여부
-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를 확인하여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함
대리운전 신고필증 교부
- 면허 확정대상자에게 면허증 교부
- 관계기관 통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안산시개인택시조합)
- 개인택시 면허대장 정리 및 운송사업면허대장 작성?
검토 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 적합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조) - 결격사유)
- 운전경력 허위 발급 여부 확인
-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연말정산소득 자료 및 봉급내역서, 기사발령대장등)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