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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비상시 근무체계

비상시 근무체계

비상시 근무체계 - 종류,특보상황,상황조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특보상황 상황조치
호우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 강우상황에 따라 경계 강화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전개
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 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피해지구에 대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현지배치
  • 홍수 예.경보에 따른 재해사전 예방대책 전개
  • 수난구조활동 신속전개
태풍 주의보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 수방자재. 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경보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 강화
  • 피해지역에 대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현장배치
  • 수난·구조활동 신속 전개
강풍 주의보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풍속 17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평시 재해대책요원으로 근무강화
  • 각종 전달체계에 의한 대민홍보
  •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보호조치
  • 어선 입출항 및 연안여객선 통제
  • 어선 결박 및 양육
  • 조업어선 귀향조치 및 안전지대 대피
경보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풍속 24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각종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재해발생시 보유장비 및 인원의 신속한 동원
  • 모든 선박 입·출항 통제 강화
  • 수방자재. 장비, 위험방조제 등에 이동배치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강화
설해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20cm이상 예상될 때
  • 도시(특별, 광역시) 지역 : 5cm이상 예상될 때
  • 일반지역 : 10cm이상 예상될 때
  • 울릉도지방 : 20cm 예상될 때
  • 재해대책요원 비상근무
  • 도로순찰 강화
  • 신속한 초동 제설 실시
  • 염화칼슘, 모래 등 사용후 즉시 보충
  • 강설량 및 제설작업 현황보고
  • 교통통제 및 두절지구 현황보고
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50cm이상 예상될 때
  • 대도시(특별, 광역시) 지역 : 20cm이상 예상될 때
  • 일반지역 : 30cm이상 예상될 때
  • 울릉도지방 : 50cm 예상될 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교통두절지역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총동원
  • 제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운행통제
  • 제설작업 강화
  • 도로순찰 경계강화
  • 교통통제.제설작업 상황 보고
  •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 대책 강구
지진 초기대응 지진발생 직후 상황접수로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계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보고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민대피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상대응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이재민 적극지원 및 불편 최소화
수습복구 긴급구호, 긴급복구가 완료된 후 지진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복구를 시행하는 단계
  •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
  • Life-Line 복구 최우선
  • 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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