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
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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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 강우상황에 따라 경계 강화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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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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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피해지구에 대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현지배치
- 홍수 예.경보에 따른 재해사전 예방대책 전개
- 수난구조활동 신속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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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 수방자재. 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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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될 때 |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 강화
- 피해지역에 대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현장배치
- 수난·구조활동 신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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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주의보 |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풍속 17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평시 재해대책요원으로 근무강화
- 각종 전달체계에 의한 대민홍보
-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보호조치
- 어선 입출항 및 연안여객선 통제
- 어선 결박 및 양육
- 조업어선 귀향조치 및 안전지대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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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풍속 24m/s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각종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재해발생시 보유장비 및 인원의 신속한 동원
- 모든 선박 입·출항 통제 강화
- 수방자재. 장비, 위험방조제 등에 이동배치
-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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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 |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20cm이상 예상될 때
- 도시(특별, 광역시) 지역 : 5cm이상 예상될 때
- 일반지역 : 10cm이상 예상될 때
- 울릉도지방 : 20cm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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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대책요원 비상근무
- 도로순찰 강화
- 신속한 초동 제설 실시
- 염화칼슘, 모래 등 사용후 즉시 보충
- 강설량 및 제설작업 현황보고
- 교통통제 및 두절지구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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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50cm이상 예상될 때
- 대도시(특별, 광역시) 지역 : 20cm이상 예상될 때
- 일반지역 : 30cm이상 예상될 때
- 울릉도지방 : 50cm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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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교통두절지역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총동원
- 제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운행통제
- 제설작업 강화
- 도로순찰 경계강화
- 교통통제.제설작업 상황 보고
-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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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
초기대응 |
지진발생 직후 상황접수로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계 |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보고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민대피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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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 |
-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이재민 적극지원 및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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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복구 |
긴급구호, 긴급복구가 완료된 후 지진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복구를 시행하는 단계 |
-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
- Life-Line 복구 최우선
- 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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