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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안내

안산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확행으로 무단투기 근절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육하원칙(신고는 관내거주자에 한함)에 의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

신고대상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대형폐기물(가구류등)을 스티커 부착없이 버리는 행위
  •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부과 금액의 20%

문의전화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 안산시 자원순환과(481-3531~2), 산단환경과(481-2099, 2847)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상록구청(481-5917)  단원구청(481-6970~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