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안내
안산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확행으로 무단투기 근절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육하원칙(신고는 관내거주자에 한함)에 의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
신고대상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대형폐기물(가구류등)을 스티커 부착없이 버리는 행위
-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부과 금액의 20%
문의전화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 안산시 자원순환과(481-3531~2), 산단환경과(481-2099, 2847)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상록구청(481-5917) 단원구청(481-69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