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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비용
  • 수입증지 : 5,000원
신고대상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변경신고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연명신고자
  • 신청자 신분증 (소유자 방문 시)
  •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