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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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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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변경신고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연명신고자
- 신청자 신분증 (소유자 방문 시)
-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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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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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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