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시행규칙제57조)
- 등록기준 : 50대 이상, 본인소유의 차고지 확보
서류 검토 및 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
- 등록 결격 유무 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신원조회 및 면허 취소 여부등)
-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주사무소가 안산인 경우 타시도에 영업소 설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시도에 시설물 점검 요청 후 회신 공문 첨부
- 차고지 및 등록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등록 수리 통보
등록 수리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하여 수리 처분
- 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교부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후 운송개시 할 것
- 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록증 교부
- 등록 신청 업체에 등록증 교부(각 시도)
- 관계기관 통보(각시도 → 주사무소 및 영업소 관할 관청)
- 등록대장 작성 및 필요사항 기록 유지
검토 사항
- 차고지 적정성 및 기준면적 확인
-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