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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대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시행규칙제57조)
  • 등록기준 : 50대 이상, 본인소유의 차고지 확보

서류 검토 및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2. 등록 결격 유무 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신원조회 및 면허 취소 여부등)
  3.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확인
  4. 주사무소가 안산인 경우 타시도에 영업소 설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시도에 시설물 점검 요청 후 회신 공문 첨부
  5. 차고지 및 등록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등록 수리 통보

등록 수리

  • 시설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조건하여 수리 처분
    • 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교부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후 운송개시 할 것
    • 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
    • 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록증 교부

  • 등록 신청 업체에 등록증 교부(각 시도)
  • 관계기관 통보(각시도 → 주사무소 및 영업소 관할 관청)
  • 등록대장 작성 및 필요사항 기록 유지

검토 사항

  • 차고지 적정성 및 기준면적 확인
  •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대중교통과 버스팀
  • 전화번호 ☎ 031-481-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