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성능향상 및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자동차의 안전성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
---|---|---|
처리부서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소속 안산자동차 검사소 - 안산검사소 031-475-5270 |
5.13 (화)
성능향상 및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자동차의 안전성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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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소속 안산자동차 검사소 - 안산검사소 031-475-5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