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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소년 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2. 공연법및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관람물
  3.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4.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 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 시사, 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영 제4조제1항)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중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생활정보지)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 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영 제4조제3항) :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6.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영 제4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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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 전화번호 ☎ 031-48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