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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말소등록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의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말소등록 관련 안내 - 등록기간, 등록비용, 말소등록원인, 말소 원인별 구비 서류,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폐차 및 도난말소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상속말소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말소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비용 수수료 :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무료
등록면허세 : 15,000원
말소등록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초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 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사용목적
  •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 원인별 구비 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2006년 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영업용 차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없어야 말소 가능
도난말소
  • 도난말소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횡령말소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없어야 말소 가능
수출말소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차주 신분증 사본
  • 자동차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등록번호 변경 후 신청)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회사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도장 날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SOFA 말소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 확인서)
교육·연구 목적 말소
  •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 확인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말소
  •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사고 사실 증명서(경찰서, 소방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폐차 인수 증명서(교통사고, 화재)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제작사 회수말소
  • ⇒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차주 신분증 사본
  • 제작사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회수) 확인서(제작사 인감 날인)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 신고확인서)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멸실말소
  •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경과되고 제반
  •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말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산시 관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신청서
      • 멸실증명서류
      《멸실말소 구비서류》
      • 멸실인정서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