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원인 |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초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 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사용목적
-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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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원인별 구비 서류 |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2006년 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영업용 차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없어야 말소 가능
도난말소
- 도난말소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횡령말소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없어야 말소 가능
수출말소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차주 신분증 사본
- 자동차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등록번호 변경 후 신청)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회사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도장 날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SOFA 말소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 확인서)
교육·연구 목적 말소
-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 확인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말소
-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사고 사실 증명서(경찰서, 소방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폐차 인수 증명서(교통사고, 화재)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제작사 회수말소
- ⇒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차주 신분증 사본
- 제작사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회수) 확인서(제작사 인감 날인)
- 제작사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 1조(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 신고확인서)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멸실말소
-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경과되고 제반
-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말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산시 관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멸실말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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