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혹은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신고기한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지연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시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사용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이륜자동차 번호판 분실,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 발급)(분실, 도난의 경우) 사용폐지사유 증명서류(멸실, 그 밖의 사유의 경우에 한함)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