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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혹은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신고기한
  •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신고 지연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시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사용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분실,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 발급)(분실, 도난의 경우)
  • 사용폐지사유 증명서류(멸실, 그 밖의 사유의 경우에 한함)
  •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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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