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
생계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계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장소(문의처):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안산시 한부모가족현황(2025. 1월말 현재): 3,402세대 8,470명
- 모자가정 : 2,795세대 6,978명 /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 : 36세대 73명
- 부자가정 : 587세대 1,447명 /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 : 2세대 4명
- 조손가정 : 20세대 / 45명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취학시 22세미만)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중인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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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72%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생활보조금,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급대상은 아님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도 자체사업의 경우도 여성가족부 복지급여 지급기준 적용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 조회(참고용)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OprnPage.do
- 선정기준 조회(참고용)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한부모가족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도모
-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 학습재료비 : 매월지급
- 생필품비 : 설날,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3만원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5만원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희망의집(출산지원시설)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9-9, 3층
- 전화 : 031-493-3622
- 지원 : 주거 및 식사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등
- 행복의집(양육지원시설)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9-9, 3층
- 전화 : 031-493-3633
- 지원 :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