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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
생계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장소(문의처):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안산시 한부모가족현황(2025. 1월말 현재): 3,402세대 8,470명
    • 모자가정 : 2,795세대 6,978명 /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 : 36세대 73명
    • 부자가정 : 587세대 1,447명 / 청소년한부모부자가정 : 2세대 4명
    • 조손가정 : 20세대 / 45명
2025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취학시 22세미만)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중인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 구분,2인,3인,4인,5인,6인 제공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72%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생활보조금,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급대상은 아님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도 자체사업의 경우도 여성가족부 복지급여 지급기준 적용

한부모가족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도모
  •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 학습재료비 : 매월지급
    • 생필품비 : 설날,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희망의집(출산지원시설)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9-9, 3층
    • 전화 : 031-493-3622
    • 지원 : 주거 및 식사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등
  • 행복의집(양육지원시설)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9-9, 3층
    • 전화 : 031-493-3633
    • 지원 :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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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1-481-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