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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편성의무자, 편성지원자

  • 편성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편성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당연제외자 - 제외대상, 신고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신고자
1. 군인 · 경찰공무원 등
  • 군인 · 예비군 ·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유발생시
:직권처리(본인)
사유소멸시
:본인
  • 경찰 · 소방 · 교정 ·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사유발생시
:직장의 장(본인)
사유소멸시
:직장의 장(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사유발생시 : 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유발생시
:학교의 장 또는 본인
사유소멸시
:학교의 장 또는 본인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웁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사유발생시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사유소멸시
:시설의 장 또는 본인
4. 심신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사유발생시 : 본인
(직권 또는 심의 처리)
사유소멸시 : 본인
5. 만성허약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사유발생시:본인
(심의처리)
사유소멸시 : 본인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동장(지역대)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직장대)에게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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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1-481-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