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편성의무자, 편성지원자
- 편성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편성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제외대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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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 경찰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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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 :직권처리(본인) 사유소멸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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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 :직장의 장(본인) 사유소멸시 :직장의 장(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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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 : 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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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 :학교의 장 또는 본인 사유소멸시 :학교의 장 또는 본인 |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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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 :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사유소멸시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4. 심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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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 : 본인 (직권 또는 심의 처리) 사유소멸시 : 본인 |
5. 만성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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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시:본인 (심의처리) 사유소멸시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