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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 취소하여야 함(제1항)
  • 심의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 통보(제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목록표에서 삭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취소사실과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제3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 전화번호 ☎ 031-48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