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 신청서교부
- 신청서 제출
- 서면심사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수수료
- 등록 수수료 : 업종별 20,000원 (가스난방공사업 10,000원)
- 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제161조 및 제164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법인의 출자 자본금 또는 개인의 영업용자산평가액 × 2/1,000)
※ 업종추가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 (법인의 출자 자본금 또는 개인의 영업용자산평가액 ×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