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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화)

맑음15 ℃ 맑음
미세먼지 36㎍/m³

분야별정보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1. 신청서교부
  2. 신청서 제출
  3. 서면심사
  4. 현장확인
  5. 결재
  6. 결과통보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수수료
  • 등록 수수료 : 업종별 20,000원 (가스난방공사업 10,000원)
  • 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제161조 및 제164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법인의 출자 자본금 또는 개인의 영업용자산평가액 × 2/1,000)
      ※ 업종추가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