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 노동조합 설립 신고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신고대상 : 관내 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 제출서류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규약 등 증빙자료 및 설립신고서 제출
- 처리기한 : 3일 이내 (※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 기간연장 가능)
- 노동조합 해산 신고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 해산사유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제출서류 : 해산총회 회의록 등 증빙자료 및 해산신고서 제출
- 제출기한 :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대표자가 15일 이내 신고
- 노동조합 변경 신고
- 신고대상
- 노동조합의 명칭 변경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대표자 성명 변경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변경
-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결의한 회의록, 변경된 규약 등 증빙자료 및 설립변경 신고서
- 제출기한 :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처리기한 : 3일 이내
※ 문의전화 : 노동정책과 (☎ 031-369-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