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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노동조합 설립·해산·변경 신고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 노동조합 설립 신고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신고대상 : 관내 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 제출서류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규약 등 증빙자료 및 설립신고서 제출
    • 처리기한 : 3일 이내 (※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 기간연장 가능)
  • 노동조합 해산 신고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 해산사유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제출서류 : 해산총회 회의록 등 증빙자료 및 해산신고서 제출
    • 제출기한 :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대표자가 15일 이내 신고
  • 노동조합 변경 신고
    • 신고대상
      • 노동조합의 명칭 변경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대표자 성명 변경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변경
    •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결의한 회의록, 변경된 규약 등 증빙자료 및 설립변경 신고서
    • 제출기한 :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처리기한 : 3일 이내
      ※ 문의전화 : 노동정책과 (☎ 031-36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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