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를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훼손 및 봉인 분실시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관련 안내 - 개요, 구비서류, 소요비용, 관련법령,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
번호판 훼손 재발급 신청
- 훼손된 번호판 반납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본인/법인대표자) 신청시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 신청시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작성(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봉인 분실 또는 훼손 시
- 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 신청시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작성(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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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번호판 가격(봉인 포함) 안내 - 구분,번호판규격,가격,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번 호 판 규 격 |
가 격 |
비 고 |
자동차 |
대 형 |
1장(앞)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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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뒤)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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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앞,뒤)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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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긴 판)
소 형(짧은판) |
1장(앞)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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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뒤)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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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앞,뒤)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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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앞,뒤) |
29,000 |
필름식 |
이륜차 |
1장(뒤)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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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공사 : 031-481-8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