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과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차량 등록 관련 안내 - 장애등급별 혜택, 공동명의등록, 주의사항, 소요비용, 구비서류,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혜택 |
장애등급별 혜택 - 등급,혜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 급 |
혜 택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보훈보상대상자 1급~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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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보훈보상대상자 대상 아님)
- 보훈보상대상자 1급~7급: 취득세, 자동차세 50%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공채 매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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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 |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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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등록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주의: 장애인의 장인, 장모, 숙보, 숙모,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등 제외 |
주의사항 |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분리 또는 차량 양도 시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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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 증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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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공동소유 내역서
- 공동명의자 모두 참석 시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서명 가능
-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이 다르고,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분율 증명을 위하여 공동명의 조서에 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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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2133,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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