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연혁
- ‘86.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ㆍ시행
- ‘00. 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4대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제도 통합ㆍ시행
- ‘09.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관 ⇒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ㆍ시행
주요내용
목적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대상사업(건축물) 및 규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1 참고)
- 사 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35개
- 건축물 :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32개
심의기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 건축위원회 (건축과)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심의절차 : 4단계
- 1.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작성 - 2.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제출 - 3.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 심의 - 4.사업승인
업무처리 절차
01
사업·건축계획(안)
사업·건축계획 개요 및 세부계획 검토
02
교통관련자료수집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
03
주변 교통현황 등 분석
토지이용 / 가로 및 교차로 / 대중교통, 보행 / 교통안전
04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분석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 변화 / 서비스 수준 분석
05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분석
발생교통량 예측 /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 변화 / 서비스수준 분석 / 주차수요 예측
06
사업시행 전·후 교통수요 분석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 교통안전 및 기타 사업지구의 외부교통개선대책